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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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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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형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는 14일 최근 도심지 교통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그동안 건물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왔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시의 경우 최근 월평균 차량 증가 대수가 500대를 넘어서면서 가구당 0.9대꼴을 기록하는 등 차량 급증으로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차량 소통마저막히는 등 도심 교통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이다.

부담금 징수 대상은 대형 할인매장과 종합병원,금융기관 등이다.시는 그러나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차량 10부제에 동참하는 등 교통량 감축에 노력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연간 3억∼4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 재원은 전액 도심 주차장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재투자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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