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단체 市政 참여
수정 2000-04-14 00:00
입력 2000-04-14 00:00
시정참여 대상사업은 ▲자원봉사 ▲문화시민운동 ▲교통 ▲사회복지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부정부패 추방 및 신지식인 ▲안전관리 및 재난구조 ▲청소년 보호 ▲국민통합,북한동포(해외교민)돕기,인권신장,국제교류 ▲시민참여 확대 등 10개 분야다.
시정참여사업에 응모하려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
사업자 공모 설명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4-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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