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지역 특별교부세 10억지원
수정 2000-04-13 00:00
입력 2000-04-13 00:00
이에 따라 산불지역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모두 20억원으로 늘어났다.
행자부는 또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최대한 지원키로 하고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빠른 시일 내 조사토록 지시하는 한편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피해내용을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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