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홈페이지’ 첫 저작권분쟁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방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소위 ‘패러디 홈페이지’에 대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포철측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면서 “몇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고치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부분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 대해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투쟁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패러디 홈페이지로는 딴지일보(ddanji.netsgo.com), 국민의 식당 청기와(members.tripod.com/∼vitaminC/p.html), 개그코리아(www.gagkorea.co.kr), 구라대학교(hugsvr.kaist.ac.kr/~overclas) 등이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4-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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