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한 징계 인터넷으로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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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1 00:00
입력 2000-04-11 00:00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10일 업무처리용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인 소청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소청심사위는 홈페이지 개통을 계기로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공무원이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구제받을 기회를 놓쳤거나 인사상의 애로 등을 감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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