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결제 인센티브
수정 2000-04-01 00:00
입력 2000-04-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를 유도,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어음 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금 또는 구매자금융,기업구매 전용카드,팩토링제도를 이용한 결제액이 총 결제액의 80% 이상일 때 2점,60% 이상∼80% 미만일 때 1점을 각각 하도급법 위반벌점에서 감점해준다.공정위는 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 유형별로 0.5∼2.5점의 벌점을 부과해 이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적벌점이 4점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15점 이상이면 공공공사 입찰자격 제한 요청,20점 이상이면영업정지 등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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