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무원 친절도 평가 ‘그린·옐로카드제’
수정 2000-03-31 00:00
입력 2000-03-31 00:00
해당직원 뿐아니라 사유를 적은 주민의 입장을 함께 청취하기 위해 민원인이 자신의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카드함에 안내문도 게시하기로 했다.
현재 월1회인 카드함 개봉시기도 매주 1회로 바꿔 주민들에게 불친절 사례에 대한 사과 전화를 신속히 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민원 청소 보건 등 3개 부서에서 제정,운영중인 행정서비스 헌장을 오는 6월까지 모든 부서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구청에만 비치해 놓은 행정서비스헌장을 동사무소 및 보건소의 민원실에도비치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워 주민들이 손쉽게 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3-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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