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상대 소송업체 주민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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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충남 태안군이 규사 채취 허가를 거부한데 대해 업체가 행정소송을 걸자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인 ‘새로운 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은 20일 관내 사회단체를 상대로 ‘방파제 역할을 하고 각종 해양생물이 모여사는 모래언덕(砂丘)을 보호하기 위해 규사 채취 허가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호소문과 함께 규사 채취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영창기업(대표 이귀옥)은 안면도인 고남면 장곡리 산 17의 43 바람아래해수욕장에 대한 규사 채취 연장허가 신청을 태안군이 지난해 6월 반려하자 같은해 9월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것마저 기각되자 지난 1월말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태안군은 “영창기업이 81년부터 20년간 이곳에서 규사를 채취,자연 훼손과 민원이 심하고 98년엔 어린이 피서객 1명이 웅덩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나 반려했다”고 밝혔다.

바람아래는 충남에서 풍광이 가장 빼어난 해수욕장이나 영창기업이 무분별하게 모래를 채취,1만4,035평에 이르는 모래언덕 중 1,500평만 남아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된 상태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
2000-03-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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