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공사입찰 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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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7 00:00
입력 2000-03-17 00:00
대한주택공사는 공사입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비가격을 공개하고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개선,신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주공은지금까지 시설공사 입찰시 작성하던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를 입찰 참여업체들이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설계금액(지급자재비 제외)의 93∼98%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작성범위를 입찰공고시 공개키로했다.

또 입찰현장에서 투찰마감후 복수예비가격 10개 가운데 입찰참가자 3인이각각 1개씩 추첨,이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작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규 입찰공고분부터는 입찰 종료 후 입찰장소 및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0개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에게만 면제해주던 입찰보증금의면제대상범위를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시행하고 별도의 입찰등록 절차없이 입찰서만 제출토록 하는 등 입찰서류 및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전광삼기자
2000-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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