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사회보장협정 서명
수정 2000-03-14 00:00
입력 2000-03-14 00:00
또 이 장관과 올브라이트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사회보장협정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통과되면 미국에 파견된 지·상사의 단기주재원(5년미만)들은 미국의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며,5년이상의 장기체류자는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이 국내 연금가입기간에 산입된다.
현재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한국기업의 지·상사 직원은 2,700∼3,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미국에서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장세는 연간 3,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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