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으로 낸다
수정 2000-03-09 00:00
입력 2000-03-09 00:00
이 프로그램은 관내 1만여개 기업들이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www.kangnam.seoul.kr)에 접속,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신고하고 전자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사이버상에서 납부까지 할수 있도록 돼있다.각종 세무상담은 물론 더 낸 세금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계산 프로그램도 깔려 있어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그동안 서면으로 하던 법인 세무조사도 인터넷과 이메일로 할수 있다.
강남구는 관내 업체의 홈페이지와 이메일 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방세부과와 체납관리,지방세 판례 등을 알려주고 각종 지방세 증명 발급과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등 세무관련 민원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남원준(南元峻) 강남구 재무국장은 “구가 부과하는 주민세 20만건과 사업소세 1만2,000건이 인터넷으로 납부될 경우 연간 4,000만원의 인건비가 절약된다”면서 “스마트 세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0-03-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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