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도소장 직위 해제
수정 2000-02-28 00:00
입력 2000-02-28 00:00
법무부는 앞으로 조직폭력범 등 도주·난동우려가 있는 피고인은 재판부와사전 협의,수갑을 채운 채로 재판을 받게하고,법정이나 검사실에 호송하기전에는 검신을 철저히 거치기로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2-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