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실기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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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2 00:00
입력 2000-02-22 00:00
내년부터 건축법,건축사법,도시계획법,주차장법 등 건축법규 관련 과목이건축사 예비시험에 편입되고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실기평가 과목이 새로 추가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설계시장 개방 및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상 추세에 대응,건축사의 설계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건축사간 경쟁촉진을 통한 건축설계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치러질 실기평가 과목은 평면설계,단면설계,구조계획,설비계획,지붕설계,계단설계 등이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축사에게도 해당 건설업체 또는 계열회사의 자가업무용 사옥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축사보 신고시 제출토록 돼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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