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발효기 일반전기료 부당”
수정 2000-02-22 00:00
입력 2000-02-22 00:00
서초구는 아파트와 각급 학교,군부대 등 관내 2만2,138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 고속발효기 7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전기료 과다로 인해 발효기17대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있다며 전기요금 경감을 촉구했다.
이들 발효기의 하자 보수비나 재료비 등은 구가 부담하나 월평균 대당 80만원,가구당 900∼1,500원꼴인 전기요금을 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느껴 가동을 중단하는 실정이다.산업용 요금으로 전환되면 주민 부담은 40%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음식물 전문처리업체가 운영하는 사료공장도 운영비가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사료값은 인상되지 않아 부도나 가동 중단이 잇따를 전망이라고서초구 관계자는 전했다.
문창동기자
2000-02-2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