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73종 우편접수 서울경찰청
수정 2000-02-15 00:00
입력 2000-02-15 00:00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직접 경찰서를 찾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해당 경찰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도난피해신고 확인원과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두 가지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 된다.
서울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mpa.go.kr) 초기 화면에서 ‘민원 안내’코너의 민원 신청 양식을 클릭하면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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