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도 면허증시대
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해양경찰청은 9일 “새로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제1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오는 27일 인천해양과학고에서 치른다”고 밝혔다.실기시험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실시된다.
요트 조종면허는 별도로 다음달 5일과 15∼16일 각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앞으로 면허가 있어야만 조종할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버,호버크래프트 등 6종이다.면허대상 레저기구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경우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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