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행정부지사 2명으로 늘린다
수정 2000-02-09 00:00
입력 2000-02-09 00:00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와 도에 부시장·부지사를 3명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경기도의 경우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등 한강 이남의 21개 시·군 지역을,행정2부지사가 의정부시 등 한강 이북 10개 시·군 지역의 도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2-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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