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연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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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容勳)는 1일 총선시민연대와 일부 지역단체들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1차 시민행동,국민주권 찾기대회’와 관련,총선시민연대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같은날 행사를 개최한 광주·전남 시·도민연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발장에서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를 위한 유권자 행동지침을 발표하고,공천반대인사 명단 등이 실린 ‘시민의 신문(호외)’과 공천반대 카드를 배포하면서 가두행진을 한 것은 대상이 공천과 관련이 없는일반 유권자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각급 선관위에 각종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에 대해 안내를 철저히 하고,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실태를 낱낱이 파악하며 행사현장에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철저히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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