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매각대금 62억여원 해외 빼돌려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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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1 00:00
입력 2000-02-01 00:00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朴商玉)는 31일 비자금 조성을 위해 거액의 선박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린 동남아해운 대표 양길용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수배하고 이 회사의 전직원 강석씨(40)를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3년 11월 홍콩에서 근무하던 강씨에게 파나마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9,443t급 화물선을 일본 해운업체에 776만여달러(62억5,000여만원)에 팔도록 한 뒤 매각대금 전액을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장 양씨가 동남아해운의 해외 계열사인 남정전자 지분 35%(35만달러 상당)를 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자 33만달러를 임의로 빼내 미국이주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720만달러를 은행어음으로 바꿔 홍콩 소재 홍콩 상하이은행 귀중품 보관함에 감췄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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