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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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1 00:00
입력 2000-02-01 00:00
변종태(6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씨 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 48명은 31일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개시민단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뒤 소송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제기했다.

이상록기자
2000-0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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