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봉급·연봉 상한액 3%인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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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6 00:00
입력 2000-01-26 00:00
정부는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공무원의봉급과 연봉한계액을 3% 인상하고 가계지원비 250%를 연봉한계액에 합산토록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또 골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안에 단란주점같은 유흥주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체육시설설치이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1-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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