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무료로 대행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정 2000-01-26 00:00
입력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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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국·공유지 41필지 1,903㎡로 이곳에서 81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을점유중인 주민이 땅을 살 경우에 한한다. 그동안 국·공유재산을 매수한 민원인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법률적지식 부족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법무사에 위임,건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광진구는 법원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를 증명하는 등기필증을받아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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