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중 경미한 폭력은 무죄”
수정 2000-01-21 00:00
입력 2000-01-21 00:00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철원(朴哲遠)판사는 20일 차량충돌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기소된 유모(59)피고인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중 운전자들이 서로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사회통념상 허용될수 있을만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 98년4월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모가게 앞에서 트랙터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중 때마침 추월을 시도하던 버스와 충돌한 뒤 운전사 정모씨(44)와 운행상의 과실을 따지며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은 또 이날 술을 마시던중 언쟁을 벌이다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0)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체격이 왜소해 힘을 쓰지 못하는 데다 건장한 체격의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 손을 이빨로 문 것”이라며 “이 행위는 적극적인 반격이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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