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 경매 대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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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6 00:00
입력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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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원의 부동산 경매입찰을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5일 공장 용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모은 뒤 입찰을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강모(41)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매수 희망자와 입찰 법정까지 동행해 입찰가를 정해줘 사실상 입찰을 주도하는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건의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토지매수 희망자 가운데 한명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응찰하도록 한 뒤 자신이 입찰 절차를 모두 수행해 공장용지를 낙찰받고 이에 따른 보수 1,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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