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잘못 회계사시험 96명 불합격 취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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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4 00:00
입력 2000-01-04 00:00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의 제33회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에서잘못 출제된 문제 1개로 떨어진 수험생 96명에게 불합격처분 직권취소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3일 “경영정보시스템(MIS) 관련 1문항의 정답이 없다는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며 “오답처리에 따른 총점부족으로 떨어진 93명과 경영학 과목과락에 해당된 3명 등 모두 96명에 대해 합격여부를 재심사하나 사법시험 선례를 따른다면 합격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재경부는 6일 시험위원회를 열어 96명에게 두차례에걸쳐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대법원은 33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채점이 잘못됐다며 재경부를 상대로 이건창씨(36)가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1일 “경영학 1문제의 정답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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