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원 팩스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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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4 00:00
입력 2000-01-04 00:00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병적증명,출입국사실증명,장애인 증명 등을 읍·면·동 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팩스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민들의 민원업무 편의제공을 위해 팩스로 발급하는민원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팩스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호적 등·초본,지방세납세증명 등현재의 235종에서 모두 245종으로 늘어나 사실상 모든 민원서류를 팩스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민원은 병적증명,외국인 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대학교육비 납입증명,장애인 증명,모·부자가정 증명,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주택자금 상환증명서,이륜자동차 등록원부,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등 모두 10종류다.

박현갑기자
2000-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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