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유가족 국회앞 422일 농성 마감
수정 1999-12-31 00:00
입력 1999-12-31 00:00
유가협(회장 裴恩深)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422일 동안의 노숙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98년 11월4일시작된 천막농성에는 민주화운동 유가족 350명과 의문사 유가족 42명이 참여했다.
87년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회장은 “두차례의 겨울을 겪으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두번의 정기국회와 수많은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정쟁으로 법 제정이 미뤄질 때는 정말 참기 힘들었다”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배회장은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민주열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임채정(林采正)국민회의 정책위의장,김옥두(金玉斗)·이상수(李相洙)·이미경(李美卿) 의원 등 그동안 법안 통과에 힘을 쓴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권영길(權永吉)민주노동당 대표 등 각계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농성장 주변 상인과 회사원 등 50여명도 동참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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