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상이등급 새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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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30 00:00
입력 1999-12-30 00:00
국가보훈처는 29일 내년부터 7급 상이등급을 신설,전쟁이나 군 복무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훈혜택을 주기로 했다.

7급 상이등급이 신설되면 7,800명 정도가 새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이들에게는 매월 15만원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의료 및 교육지원 등의 보훈혜택이 부여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내년 1월3일부터 31일까지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 4월까지 지역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 상이군경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내년부터 가구당월 최소 46만5,000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최고한도는 월 240만원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2-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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