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품목 조정관세율 내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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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5 00:00
입력 1999-12-25 00:00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메주,홍어,새우젓,면타올 등 경공업제품 및농수산물 21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2∼10% 낮추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이쑤시개,화강암,H형강 등 3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뱀장어,돔,미꾸라지,명태필레트,새우젓,낙지,조미오징어 등 7개 품목에는 종가·종량 선택세가 도입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무역흑자 216억달러중 대(對) 중국 흑자액이 117억달러나 돼 중국 정부의 불만이 많다”며 “중국과의 통상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돔은 현재 조정관세율이 80%이지만 내년부터는 수입가격의 70% 또는 ㎏당 5,122원중 많은 액수로,미꾸라지는 ‘70%’에서 ‘60% 또는 ㎏당 524원중 고액’으로 각각 조정된다.

새우젓은 ‘70%’에서 ‘60% 또는 ㎏당 396원중 고액’으로 낮아졌고 낙지는 ‘40%’에서 ‘35% 또는 ㎏당 622원중 많은 금액’으로,표고버섯은 ‘90%또는 ㎏당 1,625원’에서 ‘80% 또는 ㎏당 1,444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이밖에 ▲10%포인트 내린 품목은 바나나(50%) 민어(80%) 홍어 (60)% 등이며 ▲5%포인트 떨어진 품목은 냉동새우(35%) 혼합조미료(45%) ▲3%포인트 떨어진 품목은 전자부품장착지 (18%) ▲2% 포인트 하락한 것은 합판(14%) 견사·견직물(18%) 면직물·면타올(16%) 자전거·부품(11%) 등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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