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한항공 제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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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4 00:00
입력 1999-12-24 00:00
건설교통부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보잉 747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사고원인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에 대해 우선 6개월간 신규 국제노선 배분을제한한다고 밝혔다.건설교통부는 신뢰회복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대한항공에 대해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6개월간 신규노선 배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추후 정확한 사고원인이 판명될 경우 ▲노선폐지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로 밝혀질 경우 제재조치의효력을 중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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