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운전면허 갱신기간 9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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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7 00:00
입력 1999-12-17 00:00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과제의 하나로 내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면허시험 응시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시험 응시 희망자는 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지 않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자택에서 우편을 통해 원서를 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접수했다.운전면허증도 우편으로 우송해준다.

노주석기자 joo@
1999-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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