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씨‘김근태고문’개입
수정 1999-12-17 00:00
입력 1999-12-17 00:00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의 도피행적 등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강력부(부장文孝男)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치안감으로 당시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박처원(朴處源)씨는 김씨를 연행한 다음날인 85년9월5일 당시 안기부 정형근 대공수사단장이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혼을 내서라도 철저히 밝혀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이에 따라 박씨는 이씨에게수사팀에 합류할 것을 지시했으며,이씨는 수시로 수뇌부와 정의원 등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조사는 본인을 고문사건의배후로 얽어 넣어 매장시키기 위한 기획 조작 수사”라고 반박했다.한편 검찰은 이씨가 김씨 고문 사건외에 ‘반제동맹사건’과 ‘함주명 간첩사건’등에 가담해 고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돼 ‘내사종결’또는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다.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이씨에게도피를 지시했고 98년 6월29일 이씨 부인에게 생활비조로 1,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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