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신고 포상금 올린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2-10 00:00
입력 1999-12-10 00:00
내년부터 탈세 등 각종 부정부패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8월 수립한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조세범처벌 절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탈세 제보자에게는 추징 포탈세액의 5∼15%(최고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3,000∼40만원에서 5,00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업소의 퇴폐·변태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2만∼10만원에서 3만∼2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반부패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