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약사법개정안 등 49개 안건 처리
수정 1999-12-08 00:00
입력 1999-12-08 00:00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지역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관리 조직의 통합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늦춘 내년 7월1일로 조정했다.또 의보재정은 200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의보를 통합한 뒤 2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직장의보재정과 지역의보재정을통합토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토록 하고,이를 위해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의원 내 약국개설을 전면 금지하되 경과조치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은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 조정하고,현행 100%인양주세율은 72%,130%인 맥주세율은 115%로 각각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과세특례제 폐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 자영업자의 연간소득 기준을 4,800만원 이상 6,24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법사,행정자치,환경노동,건설교통위를 열어 계류법안 심사를계속했다.
이날 새벽까지 철야 전체회의를 가진 예결위는 8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끝으로 부별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한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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