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산책] ‘고무줄’ 코스닥 등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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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4 00:00
입력 1999-12-04 00:00
오는 7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한통프리텔의 등록기준가(시초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통프리텔의 등록기준가는 지난달의 외자유치를 공모로 볼 것이냐를 쟁점으로 그동안 격렬한 논란을 벌여왔다.

증권업협회운영규정은 이 회사처럼 공모주 청약을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최근의 유상증자 가격을 등록기준가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이 회사는 8월 주당 1만8,000원에 유상증자를 했다.따라서 규정대로 한통프리텔의 시초가는 1만8,000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는 3일 주식 등록기준가를 5만1,600원으로결정했다.지난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 등 3개사로부터 6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것은 사모가 아닌 공모라는 이유를 들었다.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낸 만큼 ‘광의의 공모’라고 해석했다.



물론 외자유치를 공모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가(주당 1만8,000원)는 장외시장 거래가(8만원선)와 큰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외자유치를 공모로 간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한통프리텔의 주장에 휘어버린 코스닥위원회의‘고무줄 잣대’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박건승기자 ksp@
1999-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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