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수정 1999-12-02 00:00
입력 1999-12-02 00:00
1일 건교부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처리공개방’을 설치,법정처리 기간이 14일 이상인 유료도로 개축허가,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 등 38개민원을 대상으로 모든 처리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교부에 민원을 제출한 사람은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어디서나 민원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 처리되고 있다고판단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민원처리공개방을 이용하려면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에접속한 뒤 민원센터를 클릭해 민원처리공개방으로 들어가면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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