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최저생계비 26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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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2 00:00
입력 1999-12-02 00:00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를 26만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이는 올해의 23만4,000원보다 15% 정도오른 것으로 수도료,전기료 등 다른 법에 의해 감면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지원액 기준으로는 9% 가량 인상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전국 1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계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인당 최저생계비를 26만원으로 추산했으며 여기에 내년도 물가상승 전망치 3%를 적용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최저생계비를 가구 규모별로 적용하기로 하고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32만4,000원,2인가구 53만7,000원,4인가구 92만8,000원으로 정했다.이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실질적인지원을 필요로 하는 1∼2인 가구에는 지원액이 많아지고,5∼6인 이상 가구에는 지원액이 준다.이제까지는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해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내년 10월부터는 가구별 소득과 다른법에 의한 감면액(수도요금,TV시청료)을 뺀 금액이 생계비로 지원된다.현재는 생보자의 소득수준을 36단계로 구분,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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