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복해운대구청장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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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7 00:00
입력 1999-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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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6일 신중복(愼重福)부산 해운대구청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신 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 6·4선거 당시 무소속 김모 후보의 재산과 여자,음주문제등을 거론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1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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