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응시자격 제한
수정 1999-11-27 00:00
입력 1999-11-27 00:00
시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내년 800명,2001년 1,000명으로 증원하되 장기적으로 정원제를 폐지,일정점수를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
법대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와 법학사 학위소지자,일정 학점 이상 법학과목을이수한 비법학 전공자만이 응시할 수 있고 현행대로 1차시험을 네번까지 볼수 있도록 한다.
사개위는 또 대법원 주도의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사법대학원을신설,교과과정(2년)및 직역별 연수(1년)를 수료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키로했다.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나 법무관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방안도추진된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일정 경력 이상의 대학교수 중 자격심사를 거쳐 일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조인 양성 및 법학교육을 주제로 1차공청회를,다음달 1일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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