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社 불성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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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들이 경영활동과 재무상태 등의 변화를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0.005% 이상의 주식을소유한 대형증권사의 주주는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식권의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15년으로 돼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과세추징 기간 조항을 고쳐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세무당국이 세금포탈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적자금의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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