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 기업·회계법인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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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3 00:00
입력 1999-11-13 00:00
분식(粉飾)회계로 자산과 영업실적을 부풀린 기업 및 회계법인은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회계정보 투명성과 감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또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법인에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하거나실지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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