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수정 1999-11-06 00:00
입력 1999-11-06 00:00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으나 적지않은 공직자들이 보완요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정도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과태료 부과,공포,해임·징계의결 절차 등을 밟게 된다.
박현갑기자
1999-11-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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