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내 유료도로 이용차량 출근시간 통행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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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6 00:00
입력 1999-11-06 00:00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여야의원 107명은 5일 15㎞이내의 유료도로이용차량에 대해서 출근시간때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구리·판교 등 수도권 인근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출근자들과도로공사 직원들 사이에 통행료납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아침 6∼9시 출근시간에 15㎞이내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통행료를 면제해주도록 했다.대신 이 경우,통행료 면제증 비용 100원을 내도록 했다.

또 유료도로의 요금징수소의 설치는 20㎞를 기본구간으로 하며 20㎞이내에2곳 이상인 요금소는 1곳으로 줄이도록 했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이 장애물 설치 등으로 방해할수 없게 하는 대신 나중에 과태료를 청구토록 했다.



이의원은 “외국은 요금징수소간 거리가 평균 20㎞가 기준인데 우리나라는20㎞이내에 166곳이나 돼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했다”면서 “건교부측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15㎞미만인 125개구간에 대해 출근시간대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5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1999-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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