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연루 해직교사 내년 3월 추가 특별임용
수정 1999-11-06 00:00
입력 1999-11-06 00:00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시국사건과 연루돼 해직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복직신청서 등을 교육부 교원정책과(02-720-3318)에 제출하면 된다.
[박홍기기자]
1999-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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