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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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1 00:00
입력 1999-11-01 00:00
내년 1월부터 짓는 4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도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耐震)설계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5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연내 관련 법령을 고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갈예정이다.

내진설계 의무화대상이 5층이상 공동주택이나 상가에서 앞으로 5층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사실상 전 공동주택은 지진에 대비하도록 설계가의무화되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은 거의 지진 가능성이 없는 등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에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대만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소규모 건물의 지진 피해가 컸던 점에서 5층 미만 공동주택에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내진 안전점검을 실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상일기자]
1999-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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