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화회의 항소기각
수정 1999-10-28 00:00
입력 1999-10-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의 항소는 극히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경우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