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결산후 이익 성과급 지급땐 손비인정
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재정경제부는 21일 결산후 기업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업체에는 그 해당 액수를 손비(비용)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오는 연말에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비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기업들은 세금을 덜내게 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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