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영장 청구 방침
수정 1999-10-02 00:00
입력 1999-10-02 00:00
검찰은 홍씨가 국세청의 고발내용 중 일부를 시인함에 따라 늦어도 2일 오전 내로 홍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씨는 검찰조사에서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액 40억원과 횡령액 54억원 가운데 일부 탈세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회사공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부분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광그룹 실무자들을 이날 재소환,홍씨와 대질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홍씨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1일 밤 안으로 귀가조치 계획은 없으며 늦어도 조사시한(48시간)인 2일 오전 10시까지는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해명하고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 수위를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홍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는 대로 보광그룹 경리 실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종락 강충식기자 jrlee@
1999-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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