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국영보험사 된다
수정 1999-10-01 00:00
입력 1999-10-01 00:00
금감위는 이날 오전 서울 행정법원이 최회장측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고 대한생명이 지난 22일까지 감자 및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임원의 직무정지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결정했다.
최회장측은 이에 대해 불복,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법원은 이날 최회장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금감위는 10월1일 한차례 더 임시회의를 열어 관리인에게 감자 및 증자명령을 다시 내린 뒤 500억원을 우선 증자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999-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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