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함정단속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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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8 00:00
입력 1999-09-18 00:00
경찰관이 마약사범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함정단속을 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검 강력부(文孝男 부장검사)는 17일 마약사범 황모씨를 정보원으로활용,미행 끝에 황씨로부터 마약을 산 A씨를 검거한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2반장 홍모 경위를 불러 불법 함정수사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경위가 황씨의 상습 마약 투약 및 거래를 고의로 묵인했는지와마약 투약 용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접근해 마약을 팔도록 한 뒤 이들을 검거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경위는 “정보원을 활용,마약 투약 용의자에게 마약을 팔게한 뒤 현장을 덮쳐 검거하는 것은 합법적인 수사 기법”이라면서 “마약 투약 용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근시켜 실적을 올린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 C·K경찰서 등 2곳도 불법 함정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특진을 내걸고 강력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함정수사를 한 것이 사실로드러나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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